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 운전면허의 조건 등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청각장애인 표지를 차량 뒷면에 부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2. 각종 차량 사고시 청각장애인이 표지 미부착 사유로 인하여 과실 비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붙임과 같이 청각장애인표지 무료발급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청각장애인 자동차표지 무료 발급
나. 표지발급처 : 전국 26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다. 서울발급처 : 4개 운전면허 시험장(도봉, 강서, 강남, 서부 운전면허시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