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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종합안내

2014.7월 장애인연금제도 확대.개편 시행
2014-06-08 조회수 1,979
작성자 사회복지과
2014.7월 장애인연금제도 확대.개편 시행0
장애인연금제도가 오는 7월부터 확대‧개편되어 지급대상자가 소득하위 63%→70%까지
확대되고, 급여액도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의 기본자격은 만18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등록한 중증장애인(1~2급,3급중복장애)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68만원→87만원, 부부가구 108.8만원→139.2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만18~64세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는 99,100원→200,000원으로 인상되고, 만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170,000원→280,000원으로 인상되며,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현행과 같이 지급됩니다.

확대되는 기준에 따른 신규신청은 7월부터 가능하며, 기본신청서류(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택‧건강보험료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위임장)를 준비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결정‧통보하게 됩니다.

기존 장애인 연금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회복지과(☎2600-6399) 및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 - 2014.7월 시행]
◆ 기초생활수급자
- 18~64세 : 총 280,000원(기초급여 200,000원+부가급여 80,000원)
- 65세이상 : 총 280,000원(기초급여 미지급, 부가급여 280,000원)
◆ 차상위 계층
- 18~64세 : 총 270,000원(기초급여 200,000원+부가급여 70,000원)
- 65세이상 : 총 70,000원(기초급여 미지급, 부가급여 70,000원)
◆ 차상위 초과자
- 18~64세 : 총 220,000원(기초급여 200,000원+부가급여 20,000원)
- 65세이상 : 총 40,000원(기초급여 미지급, 부가급여 40,000원)
※ 65세이상은 기초급여를 미지급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연금 3만원은 현행과 동일하게 지급

[관련기관 정보]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제도 전반 안내)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홈페이지 : www.129.go.kr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pension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제도 안내 - 장애등급판정 관련 민원상담)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홈페이지 : 포털사이트에서 "장애심사센터" 검색
http://www.nps.or.kr/jsppage/hqCenter/hq/index.jsp?areaCd=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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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문의전화
02-2600-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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