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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2013-10-02 조회수 6,045
작성자 사회복지과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는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행상 장애유무에 따른 구분 :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 2012.6.8)의『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 발급

*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 장애인 본인 명의는『본인용』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보호자용』표지를 발급 (※ 단, 장애인과 공동명의일 경우 "본인용" 표지를 발급하며, 표지 발급에 있어서는 지분 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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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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