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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청구절차 안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아래 내용 참고
  • 하자발생(입주자)
  • 하자보수청구(입주자→사업주체)
  • 하자보수 또는 계획통보(3일이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2)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아래 내용 참고
  • 하자발생(입주자)
  • 하자보수금 청구(보증회사, 은행등)
  • 현장실사(보증회사, 공제조합 등)
  • 하자보증금 사용내역 통보(입주자→사업주체)
  • 하자보수
  • 하자보수금 수령(입주자)
하자보수보증금
  • ① 은행의 지급보증서
  • ② 이행보증보험 증권
  • ③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④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관안내
  • 대한주택보증 02-3771-6300
  • 서울보증보험 1670-7000 → 1번
  • 건설공제조합 1588-1444 → 1번
    ※ 상담 전 증권번호 확인
전문건축사 상담 및 현장조사
  • 매주 강서구청 2층 건축과 내 건축상담코너 (13시 ~ 17시)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문의전화
02-2600-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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