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청구절차 안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 하자발생(입주자)
- 하자보수청구(입주자→사업주체)
- 하자보수 또는 계획통보(3일이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2)

- 하자발생(입주자)
- 하자보수금 청구(보증회사, 은행등)
- 현장실사(보증회사, 공제조합 등)
- 하자보증금 사용내역 통보(입주자→사업주체)
- 하자보수
- 하자보수금 수령(입주자)
하자보수보증금
- ① 은행의 지급보증서
- ② 이행보증보험 증권
- ③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④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관안내
- 대한주택보증 02-3771-6300
- 서울보증보험 1670-7000 → 1번
- 건설공제조합 1588-1444 → 1번
※ 상담 전 증권번호 확인
전문건축사 상담 및 현장조사
- 매주 강서구청 2층 건축과 내 건축상담코너 (13시 ~ 1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