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최상단으로 이동

서비스 안내

공동주택 보증보험 발급서비스 안내
하자보수란
  • 공동주택에는 건립당시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예치하여 일정기간 동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체는 내력구조별 및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며, 만약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하자보증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사상의 잘못이 아닌 사용 중 부주의로 발생한 파손, 고장 등은 하자보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별 하자보수 종류 : 6종류 (1년/2년/3년/4년/5년/10년)
하자담보 책임기간별 분류,청구할 수 있는 하자내용 정보입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별 분류 청구할 수 있는 하자내용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석공사, 옥내가구, 주방기구, 가전제품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공동구공사, 저수조(물탱크)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옥외 급수 관련, 열원기기설비, 공기조화기기설비, 닥트설비, 배관설비, 보온, 자동제어설비, 온돌, 냉방설비, 급수설비, 온수공급설비 등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토공사, 석축, 옹벽, 배수, 포장, 일반철근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옹벽, 콘크리트, 일반철골, 철골부대, 경량철골, 일반벽돌, 점토벽돌, 블록, 석, 지붕, 홈통 및 우수관, 수공사
[주택법 시행령 별표 6,7]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문의전화
02-2600-6046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