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
본 게시판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 주의사항 및 시세정보 안내를 위한 상담창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임대차상담센터(☎02-2133-1200~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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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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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등기부 등분 가입류 기입 사건 표기 | 안** | 2024-04-10 | 1 |
107 | 계약 기간 중 임대인 변경 예정 | 이** | 2024-04-02 | 1 |
106 | 임대인 보증금 반환 능력 상실의 경우 중도 해지 | 최** | 2024-03-25 | 2 |
105 | 답변드립니다. | 부***** | 2024-03-28 | 0 |
104 | 보증금 사기 건 | 박** | 2024-02-14 | 3 |
103 | 답변드립니다. | 부***** | 2024-02-21 | 0 |
102 | 보증금 사기 건 | 박** | 2024-02-03 | 0 |
101 | 답변드입니다. | 부***** | 2024-02-21 | 0 |
100 | 전세계약 전에는 위반건축물이 아니였다가 갑자기 위반건축물로 등록이 되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임** | 2024-01-02 | 9 |
99 | 답변드립니다. | 부***** | 2024-02-1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