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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

본 게시판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 주의사항 및 시세정보 안내를 위한 상담창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임대차상담센터(☎02-2133-1200~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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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 목록 : 순번,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로 구성되었습니다.
순번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8 등기부 등분 가입류 기입 사건 표기 안** 2024-04-10 1
107 계약 기간 중 임대인 변경 예정 이** 2024-04-02 1
106 임대인 보증금 반환 능력 상실의 경우 중도 해지 최** 2024-03-25 2
105     답글답변드립니다. 부***** 2024-03-28 0
104 보증금 사기 건 박** 2024-02-14 3
103     답글답변드립니다. 부***** 2024-02-21 0
102 보증금 사기 건 박** 2024-02-03 0
101     답글답변드입니다. 부***** 2024-02-21 0
100 전세계약 전에는 위반건축물이 아니였다가 갑자기 위반건축물로 등록이 되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 2024-01-02 9
99     답글답변드립니다. 부***** 2024-02-15 0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문의전화
02-2600-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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