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최상단으로 이동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안내

특별법 상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1. 1주택의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2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서울시 5억원 이하)
    •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4. 4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적용제외 대상
  •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 해당되는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보증금 전액 자력회수가 가능한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 신청개시 : 2023.6.1.(목)부터 시행
  •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장소 : 임창인 주민등록상 피해주택 소재지 시·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1층 전세피해지원접수센터)
  • 제출서류 : 아래목록 중 1~3는 필수서류,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1. 1결정 신청서
  2. 2임대차계약서 사본
  3. 3주민등록표 초본(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4. 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5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6. 6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7. 7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8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작성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결정 절차
신청 - 피해임차인 → 접수·조사 -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 송달 - 국토부(위원회)→임차인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 지원혜택신청 - 임차인→관련기관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