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안내
특별법 상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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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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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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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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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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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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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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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 해당되는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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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전액 자력회수가 가능한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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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청방법
- 신청개시 : 2023.6.1.(목)부터 시행
-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방법
(방 문) 임차인 주민등록상 피해주택 소재지 시·도
(강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 로그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2024. 4. 25.부터시행) - 제출서류 : 아래목록 중 1~4는 필수서류, 5~9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1결정 신청서
- 2임대차계약서 사본(재계약서가 있는 경우 재계약서 포함)
- 3주민등록표 초본(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5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6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 7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8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9임대인 수사정보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 등)
- ※ 작성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