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안내
공동주택 보증보험 발급서비스 안내
하자보수란
- 공동주택에는 건립당시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예치하여 일정기간 동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체는 내력구조별 및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며, 만약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하자보증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사상의 잘못이 아닌 사용 중 부주의로 발생한 파손, 고장 등은 하자보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별 하자보수 종류 : 6종류 (1년/2년/3년/4년/5년/10년)
하자담보 책임기간별 분류 | 청구할 수 있는 하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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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석공사, 옥내가구, 주방기구, 가전제품 |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 공동구공사, 저수조(물탱크)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옥외 급수 관련, 열원기기설비, 공기조화기기설비, 닥트설비, 배관설비, 보온, 자동제어설비, 온돌, 냉방설비, 급수설비, 온수공급설비 등 |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 토공사, 석축, 옹벽, 배수, 포장, 일반철근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옹벽, 콘크리트, 일반철골, 철골부대, 경량철골, 일반벽돌, 점토벽돌, 블록, 석, 지붕, 홈통 및 우수관, 수공사 |
[주택법 시행령 별표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