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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평면적 계획) > 지구단위계획 / 건축계획(입체적 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1. 정의
  • 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2. 성 격
  • 가.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ㆍ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그 범위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 전체에 미치고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두며, 건축계획은 그 범위가 특정필지에 미치고 건축물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둔다. 지구단위계획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 라.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 마.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구역의 정비 및 기능 재정립 등의 개선효과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까지 미쳐 시ㆍ군 전체의 기능이나 미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계획이다.
  • 바. 지구단위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 사.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시ㆍ군의 성장ㆍ발전 등의 여건변화와 향후 5년 내외에 개발이 예상되는 일단의 토지 또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미래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3.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 가.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 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다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다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
  • 다. 지구단위계획은 법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도시개발법ㆍ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사업법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과 함께 수립하여 당해 사업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과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하여 양 계획간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법적근거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근거는 법 제4장 제1절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장 제4절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이다.
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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