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조항
벌칙조항
처분사유 | 근거볍령 | 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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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 광고 부적정 | 주택법 제11조의5에 따라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 관련문구, 자격기준에 대한 내용,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주택법 제11조의5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2조) |
조합 가입 계약서 부적정 | 주택법 제11조의3 제8항에 따라 모집주체는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등이 포함된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주택법 제11조의3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택법 106조) |
정보공개 부적정 |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 의사록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 | 주택법 제12조 영 제25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4조) |
실적보고서 작성 미흡 | 주택법 제1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 및 공개하여야 함 | 주택법 제1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4조) |
월별 장부 미작성 | 주택법 제14조의3에 따라 주택조합의 임원은 계약금 등(모든 수입에 대한 금전)의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산인가를 받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함 | 주택법 제14조의3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