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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조항

벌칙조항
처분사유, 근거법령, 처분 기준 포함하는 사항 구성
처분사유 근거볍령 처분기준
조합원 모집 광고 부적정 주택법 제11조의5에 따라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 관련문구, 자격기준에 대한 내용,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을 포함하여야 함 주택법 제11조의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2조)
조합 가입 계약서 부적정 주택법 제11조의3 제8항에 따라 모집주체는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등이 포함된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주택법 제11조의3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택법 106조)
정보공개 부적정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 의사록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 주택법 제12조
영 제25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4조)
실적보고서 작성 미흡 주택법 제1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 및 공개하여야 함 주택법 제1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4조)
월별 장부 미작성 주택법 제14조의3에 따라 주택조합의 임원은 계약금 등(모든 수입에 대한 금전)의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산인가를 받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함 주택법 제14조의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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