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 모집주체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 후 그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조합원 자격은?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경우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세대주,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