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가.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
나. 구성요건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명 이상 구성)
다. 부지확보 :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15%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라. 제출서류
① 창립총회 회의록
② 조합장선출동의서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④ 조합원 명부
⑤ 사업계획서
⑥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⑧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기간은?
토지사용권원의 미확보,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어 사업추진 기간은 일정하지 않음
지역주택조합의 주택 잔여분 분양방법은?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3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임의 분양할 수 있음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료 공개방법은?
아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택조합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
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
①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집 현황
②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③ 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주택조합의 발기인(추진위)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
① 조합규약
②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③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④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⑤ 사업시행계획서
⑥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⑦ 회계감사보고서
⑧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⑨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상기 나의 조합규약 등 9종 자료
② 조합 구성원 명부
③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알선 자격 및 벌칙규정은?
자격기준
주택법」 제11조제8항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나.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주택법」 제11조제9항 : 제8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규정
가.「주택법」 제101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구성원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나. 「주택법」 제102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자
다.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1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한 업무 대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