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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지역주택조합이란?
  •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 가. 조합원의 자격
      •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
    • 나. 구성요건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명 이상 구성)
    • 다. 부지확보 :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15%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 라. 제출서류
      • ① 창립총회 회의록
      • ② 조합장선출동의서
      •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④ 조합원 명부
      • ⑤ 사업계획서
      • ⑥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⑦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⑧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기간은?
  • 토지사용권원의 미확보,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어 사업추진 기간은 일정하지 않음
지역주택조합의 주택 잔여분 분양방법은?
  •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3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임의 분양할 수 있음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료 공개방법은?
  • 아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택조합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
    • 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
      • ①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집 현황
      • ②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 ③ 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나. 주택조합의 발기인(추진위)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
      • ① 조합규약
      • ②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 ③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 ④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 ⑤ 사업시행계획서
      • ⑥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⑦ 회계감사보고서
      • ⑧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 ⑨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① 상기 나의 조합규약 등 9종 자료
      • ② 조합 구성원 명부
      • ③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알선 자격 및 벌칙규정은?
  • 자격기준
    • 주택법」 제11조제8항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 나.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주택법」 제11조제9항 : 제8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규정
    • 가.「주택법」 제101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구성원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 나. 「주택법」 제102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자
    • 다.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1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한 업무 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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