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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개요

모아타운이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주도 하의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및 계획적·효율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계획 등을 수립하는 지역 단위의 개념으로서 법적 명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임
요건
모아타운 요건 표 - 면전, 노후도, 동의율, 불허기준에 따른 주민 제안 방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주민 제안 방식
면적
  • 1만㎡~2만㎡ 미만(조합 또는 사업예정지 1개소)
  • 2만㎡~10만㎡ 미만(조합 또는 사업예정지 2개소 이상)
노후도 전체 50% 이상(사업예정지별 50% 이상)
동의율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 면적 제외)
불허기준
  •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2/3 미만인 경우
  •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인 경우
  •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 부동산 이상거래 급증 등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및 관리계획 수립 방법
주민 제안 방식
  •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
  • 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사전협의 및 전문가 사전자문을 통하여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구역 범위 결정
  • 모아타운 적정 구역범위가 결정되면, 주민은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는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서울시에 관리계획 승인 신청

※ 자치구 공모 방식 조기 종료(’24.7.31.) 및 주민 제안 방식으로의 전환(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대책 세부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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