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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질의응답)

답변
2025-02-17 조회수 62
작성자 부*****
안녕하세요. 전세피해대책총괄T/F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요약>
- LH 인근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지원 신청 시 이직 사유로 우선공급 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 직장 이전 등 주거이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주택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붙임] LH 전세사기피해주택 통합공고문(p.29, 주거지원 관련 Q&A 42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LH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 "주거이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피해주택 소재지 외 타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능
②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 "주거이전 사유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공급 가능

- 아울러, 주택공급은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가 속한 관할 지역본부(서울지역본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LH 서울지역본부(주택공급 ☎02-3416-3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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