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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질의응답)

답변
2024-09-30 조회수 103
작성자 부*****
안녕하세요. 전세피해대책총괄T/F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내용)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피해주택을 낙찰 받은 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수선을 완료한 상태로, 개인이 지출한 수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당초 위반건축물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이 곤란하여 그간 LH의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주택도 매입함으로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다만, 특별법 제25조의6(건축법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거 LH에서 위반건축물 공공매입 시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특별법상 피해자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직접 수선을 한 경우 수선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확인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오는 10월 2일 19:30 국토교통부에서 특별법 적용방안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설명회 개요>
(일시) ’24년 10월 2일(수), 19:30~20:30,
(URL)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
(참여기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구체적 적용사례, 개선된 금융지원 설명, 실시간 질의 직접 답변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국토부 설명자료]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4.8.28.).pdf (461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국토부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자법 온라인 설명회로 더 알아보세요(240924).pdf (234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제20429호)(20241111).pdf (137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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