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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질의응답)

답변
2024-09-30 조회수 134
작성자 부*****
안녕하세요. 전세피해대책총괄T/F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24.11.11.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 LH도 경매에 참여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낙찰할 수 있는 제도인지?

- 전세사기특별법 제25조제5항부터 제11항, 제25조의2 신설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 등)가 경·공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우선 제공하는 것으로, LH도 경매에 참여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낙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LH가 공공매입한 피해주택에서 피해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낙찰금액은(기타 비용 등 제외) 선순위 임차인에게 즉시 배당이 되는지 여부(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의미인지)

- LH가 공공매입한 피해주택에서 피해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경매가 종료되는 즉시 퇴거가 가능하며, 퇴거 시점에서의 경매차익을 전액 지급해드립니다.
- 다만, 전세사기특별법 제25조의7(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여 경매 배당액(낙찰가) 및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으로 보증금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2024.8.28.) p.1, 4, 7 참고)

3. 아울러, 오는 10월 2일 19:30 국토교통부에서 특별법 적용방안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설명회 개요>
- (일시) ’24년 10월 2일(수), 19:30~20:30,
- (URL)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
- (참여기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구체적 적용사례, 개선된 금융지원 설명, 실시간 질의 직접 답변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국토부 설명자료]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4.8.28.).pdf (461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국토부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자법 온라인 설명회로 더 알아보세요(240924).pdf (234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른 주요 정책동향(24.9.23.).pdf (243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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