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질의응답)
답변
2024-09-30
조회수 133
작성자
부*****
안녕하세요. 전세피해대책총괄T/F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24.11.11.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 LH도 경매에 참여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낙찰할 수 있는 제도인지?
- 전세사기특별법 제25조제5항부터 제11항, 제25조의2 신설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 등)가 경·공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우선 제공하는 것으로, LH도 경매에 참여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낙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LH가 공공매입한 피해주택에서 피해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낙찰금액은(기타 비용 등 제외) 선순위 임차인에게 즉시 배당이 되는지 여부(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의미인지)
- LH가 공공매입한 피해주택에서 피해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경매가 종료되는 즉시 퇴거가 가능하며, 퇴거 시점에서의 경매차익을 전액 지급해드립니다.
- 다만, 전세사기특별법 제25조의7(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여 경매 배당액(낙찰가) 및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으로 보증금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2024.8.28.) p.1, 4, 7 참고)
3. 아울러, 오는 10월 2일 19:30 국토교통부에서 특별법 적용방안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설명회 개요>
- (일시) ’24년 10월 2일(수), 19:30~20:30,
- (URL)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
- (참여기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구체적 적용사례, 개선된 금융지원 설명, 실시간 질의 직접 답변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24.11.11.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 LH도 경매에 참여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낙찰할 수 있는 제도인지?
- 전세사기특별법 제25조제5항부터 제11항, 제25조의2 신설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 등)가 경·공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우선 제공하는 것으로, LH도 경매에 참여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낙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LH가 공공매입한 피해주택에서 피해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낙찰금액은(기타 비용 등 제외) 선순위 임차인에게 즉시 배당이 되는지 여부(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의미인지)
- LH가 공공매입한 피해주택에서 피해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경매가 종료되는 즉시 퇴거가 가능하며, 퇴거 시점에서의 경매차익을 전액 지급해드립니다.
- 다만, 전세사기특별법 제25조의7(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여 경매 배당액(낙찰가) 및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으로 보증금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2024.8.28.) p.1, 4, 7 참고)
3. 아울러, 오는 10월 2일 19:30 국토교통부에서 특별법 적용방안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설명회 개요>
- (일시) ’24년 10월 2일(수), 19:30~20:30,
- (URL)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
- (참여기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구체적 적용사례, 개선된 금융지원 설명, 실시간 질의 직접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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