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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질의응답)

답변
2024-09-02 조회수 142
작성자 전**********
안녕하세요. 전세피해대책총괄T/F팀입니다.

1.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세부 적용기준 관련

- 국토부에서 현재 특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세부 운영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으로(국토부 보도자료),
지자체에는 별도로 전파된 사항이 없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토부의 세부 운영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강서구 홈페이지 [전세사기피해지원 사업 총괄 안내]를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2024.8.21. 국토부 보도자료(p.3 참고)
→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90101


2.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무주택자 간주 여부

-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됩니다.
- 다만,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되며,
-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4.6. 국토부 보도자료(p.1 참고)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159
※ 청약홈 홈페이지
→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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