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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질의응답)

답변
2024-08-28 조회수 138
작성자 부*****
안녕하세요. 전세피해대책총괄T/F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에 소송수행경비 및 청년월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전세피해 임차인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 조례에 의거 타구 전출시 지원이 불가능하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나
전세피해지원금의 예산 추가 편성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팀(☎02-2600-6891, 69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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