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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질의응답)

답변
2024-08-16 조회수 53
작성자 부*****
안녕하세요. 전세피해대책총괄T/F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정책에 따라
경·공매 종료 후 임차권 상실로 전세대출 상환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일시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신속 대위변제 및 분할상환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 대위변제는 전세사기 입증 관련 서류와 함께 전세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 신청하셔야 하며,
관련 지점에 협조 요청하였으니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대책총괄팀(☎02-2600-172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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