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질의응답)
답변
2024-07-03
조회수 89
작성자
부*****
안녕하세요. 전세피해대책 총괄T/F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규정에 의거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1년이 지난 후에는 임차인과 협의 시 5% 범위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T.1644-9782)로 민원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규정에 의거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1년이 지난 후에는 임차인과 협의 시 5% 범위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T.1644-9782)로 민원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내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