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질의응답)
답변
2024-03-05
조회수 140
작성자
전**********
안녕하세요. 전세피해대책 총괄T/F팀입니다.
건축법 상 다락의 구조는 평지붕일 경우 1.5m,
경사지붕일 경우 가중평균의 높이 1.8m까지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현장 확인하여 수분양자 및 전세세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건축과 건축2팀(☎02-2600-54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상 다락의 구조는 평지붕일 경우 1.5m,
경사지붕일 경우 가중평균의 높이 1.8m까지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현장 확인하여 수분양자 및 전세세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건축과 건축2팀(☎02-2600-54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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