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 사업 총괄 안내
다중주택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및 제출서류 안내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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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주택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LH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을 위해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 → [LH] 서류검증·실태조사 후 주택 매입절차 진행
- (LH 매입 시) 경매차액(LH감정가-낙찰가)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배당이 없는 후순위 피해자 지원
- (LH 매입불가 시) 인근 대체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 주거지원 방안(다가구, 다중주택) (국토부 온라인설명회 참조)
○ LH에서 피해주택 매입 후 경매차액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배당이 없는 후순위 피해자 지원
○ 다가구주택 경매차액 안분 예시
- (현행) 낙찰가(8.5억원)로 선순위 은행, 후순위임차인 일부만 배당 가능
- (개선) 경매차익(2.5억원)을 피해액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이 없는 후순위피해자 보증금 피해 경감
□ 후순위임차인 피해주택 매입절차 (LH 공고문 p.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