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 사업 총괄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취득세 감면 신청서(양식)
2025-03-28
조회수 187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 전세사기피해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안내 >
- (지원대상) 피해주택을 취득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내용) 취득세 최대 200만원, 재산세 3년간 최대 50% 감면(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25% 감면)
*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제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
- (문 의) 강서구청 재산세과(☎02-2600-6718)
- (구비서류)
가. 피해자 결정 후, 주택 취득 시
① 취득신고 서류(취득세신고서, 주택취득 상세명세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② 지방세 감면신청서 ③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④ (경매낙찰 시)매각허가결정서, 매각완납증명서
나. 피해자 결정 전, 주택 취득신고를 완료한 경우
① 지방세 경정청구서 ② 지방세 환급 청구서 ③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