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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 사업 총괄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취득세 감면 신청서(양식)
2025-03-28 조회수 186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 전세사기피해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안내 >


- (지원대상) 피해주택을 취득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내용) 취득세 최대 200만원, 재산세 3년간 최대 50% 감면(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은 25% 감면)

  *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제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


- (문    의) 강서구청 재산세과(02-2600-6718)


- (구비서류) 

 가. 피해자 결정 후, 주택 취득 시

    ① 취득신고 서류(취득세신고서, 주택취득 상세명세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② 지방세 감면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경매낙찰 시)매각허가결정서, 매각완납증명서

 나. 피해자 결정 전, 주택 취득신고를 완료한 경우

    ① 지방세 경정청구서  지방세 환급 청구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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