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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 사업 총괄 안내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긴급주거지원 2년 → 6년)
2025-01-24 조회수 82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긴급주거지원 2년 → 6년)1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거주기간이

현행 2년에서 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보도자료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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