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신탁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방안을 안내드리니, LH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희망하시는 경우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LH 서울지역본부로 제출(현장접수 및 등기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신청 구비서류(변동사항)
- (당초) 명도소송결정문 필수 서류
- (변경) 명도소송결정문 불요(국토부의 “신탁사기피해자 결정문”으로 지원 가능)
○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거주기간 연장(2년→6년)(’25.1.24.시행)
나. 지원내용
○ 인근 대체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 특별법에 따라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재정 지원(피해보증금 범위 내)
※ 최초 10년간 별도의 자격검증(주택, 소득) 없이 거주 가능
※ 신청기간: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계약 완료)
다. 주택공급 절차 및 신청서류(피해자는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선택하여 신청 가능)
구분 | 공통서류 | ①매입임대(주택공급 신청서) | ②전세임대(전세임대 지원신청서) |
우선 공급 | · 피해사실 결정통지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피해주택 주소 확인용으로, 확인불가 시 초본 추가 제출) · 신청자 신분증 | [양식2] 우선공급 신청서 ※신청서 여백에 공매 사건번호 기재 ➩ 일괄입찰(2023-0600-029307, 029347, 029351) [양식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5] 피해보증금 회수 자진신고 확약서 [양식6] 우선매수권미행사 확약서 | · 전세임대 공급신청서(우선/긴급)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확약서(우선매수권, 보증금 전액회수신고) · 등기부등본(건물/토지) · 경·공매개시결정통지서 ※권리분석 신청서류는 추후 제출 (LH 별도 안내 예정) |
긴급 주거 | · 피해사실 결정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신분증 · (전세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 [양식3]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양식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라. 참고사항
○ 'LH 청년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을 공공임대(전세임대)로 제공 가능여부: 제공불가(’25.1.21. 회신)
- 타 기관에서 위탁관리중으로 공공임대로 제공 불가하며 소유자가 LH로 전세임대주택 전환도 불가
마. 서류접수 및 주택공급 문의
○ 문 의: (매입임대) ☎02-3416-3780 (전세임대) ☎1670-0002 (내선: 2 → 02#)
○ 접수방법: 현장접수 및 등기우편(일반우편 접수불가)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타워 1층 LH 서울본부 1층 주거서비스팀 (우) 06162
<참고> 공매공고문 다운로드(온비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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