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상단으로 이동

전세사기피해지원 사업 총괄 안내

뉴스토리 신탁사기피해자 LH공공임대주택 신청 안내(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신청서 첨부)
2025-01-21 조회수 720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탁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방안을 안내드리니, LH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희망하시는 경우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LH 서울지역본부로 제출(현장접수 및 등기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신청 구비서류(변동사항

- (당초) 명도소송결정문 필수 서류

- (변경) 명도소송결정문 불요(국토부의 신탁사기피해자 결정문으로 지원 가능)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거주기간 연장(26)(’25.1.24.시행)

 

. 지원내용

인근 대체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특별법에 따라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재정 지원(피해보증금 범위 내)

최초 10년간 별도의 자격검증(주택, 소득) 없이 거주 가능

신청기간: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계약 완료)

 

. 주택공급 절차 및 신청서류(피해자는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선택하여 신청 가능)

구분

공통서류

매입임대(주택공급 신청서)

전세임대(전세임대 지원신청서)

우선

공급

· 피해사실 결정통지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피해주택 주소 확인용으로,

  확인불가 시 초본 추가 제출)

· 신청자 신분증

[양식2] 우선공급 신청서

신청서 여백에 공매 사건번호 기재

일괄입찰(2023-0600-029307,

029347, 029351)

[양식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5] 피해보증금 회수

자진신고 확약서

[양식6] 우선매수권미행사 확약서

· 전세임대 공급신청서(우선/긴급)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확약서(우선매수권, 보증금 전액회수신고)

· 등기부등본(건물/토지)

· ·공매개시결정통지서

권리분석 신청서류는 추후 제출

(LH 별도 안내 예정)

 

긴급

주거

· 피해사실 결정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신분증

· (전세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양식3]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양식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고사항

'LH 청년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을 공공임대(전세임대)로 제공 가능여부: 제공불가(’25.1.21. 회신)

-​ 타 기관에서 위탁관리중으로 공공임대로 제공 불가하며 소유자가 LH로 전세임대주택 전환도 불가

 

. 서류접수 및 주택공급 문의

문 의: (매입임대) 02-3416-3780 (전세임대) 1670-0002 (내선: 2 02#)

접수방법: 현장접수 및 등기우편(일반우편 접수불가)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타워 1LH 서울본부 1층 주거서비스팀 () 06162

 

<참고> 공매공고문 다운로드(온비드 링크)

공고문 전문 | 공고상세 | 공고목록 | 공고 | 부동산 | 온비드

첨부파일
서울강서구청 채널추가 서울강서구청 공식채널입니다. 채널추가하고 강서구 소식받으세요!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