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공고내용
ㅇ 해당 공고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전국단위 본사 통합공고 이며, 실제 주택매입 요청은 물건소재지 관할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지역본부(주택매입)
- 문 의: 02-2015-1030(상담.접수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접수방법: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등기우편만 가능)
(우)06099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9길 3-8, 인투빌딩 2층 전세피해지원팀
□ 신청 유의사항
ㅇ 주택매입 사전협의는 정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결정문)상
-“전세사기피해자”로 표시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경·공매가 개시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apply.lh.or.kr/lhapply/apply/pch/list.do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주택매도 > 모집공고> “전세” 검색)
< 수정사항 >
◈ 2025.04.23.
ㅇ 서울지역본부(주택매입)연락처 및 주소 수정(수정공고문p.2~3)
- 연락처: 02-2015-1030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9길3-8,인투빌딩 2층 전세피해지원팀
◈ 2025.02.24.
① 신청서 양식 일부 수정(수정공고문 p.4~5)
[양식4]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동의서 (당초 공고문 [양식5]) [양식5] 임대차계약 이행 각서 (당초 공고문 [양식7]) [양식6] 미납관리비 납부 각서 (당초 공고문 [양식8]) [양식7]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청서 (당초 공고문 [양식4]) [양식8] 선순위 임차인 매입요건 동의서 (당초 공고문 [양식6]) |
② 대항력 유무에 따라 제출서류 구분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선순위임차인)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후순위임차인, 신탁사기피해자)
③ 피해주택 매입절차 일부 수정(수정공고문 p.5~7, 9~11, 13~14)
- 후순위임차인, 신탁사기피해자 매입절차 수정(수정 공고문 p.5~7, 9~10)
- 경매차익 산정 및 지원(수정 공고문 p.11): 배당액 → 배당금(법원 배당표 기준)
④ 피해자 주거지원 관련 Q&A 일부 수정
- 질의16번(위반건축물 양성화 조치방법), 33번(LH 매입불가 통보 시 우선공급 등 신청방법) 답변내용 일부 수정
◈ 2024.12.17.
① 제출서류 '피해주택 매입요청 및 취소신청 시 제출서류' 표 안내사항 추가
② 제출서류 양식 '[양식9]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요청 취소 신청서' 일부 수정
③ 피해자 주거지원 관련 Q&A '6번' 일부 수정
◈ 2024.11.26.
① 제출서류 '[양식12] 관리비 완납사실 확인서' 추가 등
② 공고문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관련 Q&A' 추가
◈ 2024.11.14.
- 제출서류 '[양식11] 위임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