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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 사업 총괄 안내

◈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25.04.23. 수정)
2024-11-11 조회수 3,602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 매입공고내용

해당 공고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전국단위 본사 통합공고 이며, 실제 주택매입 요청은 물건소재지 관할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지역본부(주택매입)

- 문    의: 02-2015-1030(상담.접수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접수방법: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등기우편만 가능)

  (우)06099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9길 3-8, 인투빌딩 2층 전세피해지원팀

 

□ 신청 유의사항

주택매입 사전협의는 정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결정문)상

  -“전세사기피해자”로 표시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경·공매가 개시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apply.lh.or.kr/lhapply/apply/pch/list.do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주택매도 > 모집공고> “전세” 검색)

 

< 수정사항 >

2025.04.23.

ㅇ 서울지역본부(주택매입)연락처 및 주소 수정(수정공고문p.2~3)

 - 연락처: 02-2015-1030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93-8,인투빌딩 2층 전세피해지원팀

 

2025.02.24.

신청서 양식 일부 수정(수정공고문 p.4~5)

[양식4]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동의서 (당초 공고문 [양식5])

[양식5] 임대차계약 이행 각서 (당초 공고문 [양식7])

[양식6] 미납관리비 납부 각서 (당초 공고문 [양식8])

[양식7]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청서 (당초 공고문 [양식4])

[양식8] 선순위 임차인 매입요건 동의서 (당초 공고문 [양식6])

대항력 유무에 따라 제출서류 구분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선순위임차인)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후순위임차인, 신탁사기피해자)

피해주택 매입절차 일부 수정(수정공고문 p.5~7, 9~11, 13~14)

- 후순위임차인, 신탁사기피해자 매입절차 수정(수정 공고문 p.5~7, 9~10)

- 경매차익 산정 및 지원(수정 공고문 p.11): 배당액 배당금(법원 배당표 기준)

피해자 주거지원 관련 Q&A 일부 수정

- 질의16(위반건축물 양성화 조치방법), 33(LH 매입불가 통보 시 우선공급 등 신청방법) 답변내용 일부 수정

 

2024.12.17.

제출서류 '피해주택 매입요청 및 취소신청 시 제출서류' 표 안내사항 추가

제출서류 양식 '[양식9]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요청 취소 신청서' 일부 수정

피해자 주거지원 관련 Q&A '6' 일부 수정

 

2024.11.26.

제출서류 '[양식12] 관리비 완납사실 확인서' 추가 등

공고문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관련 Q&A' 추가

 

2024.11.14.

- 제출서류 '[양식11] 위임장' 추가

 

첨부파일
  • LH 보도자료(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개시)(241111).pdf.pdf.pdf (27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신청서등_공사제출양식_250224.zip (1 MB) 다운로드
  • 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통합_공고문(강화_방안_반영)_250423.pdf (1 M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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