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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 사업 총괄 안내

◈ (국토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른 온라인 설명회(24.10.2.)(붙임: 발표자료게시)
2024-09-23 조회수 1,040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지난 910일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온라인 설명회를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설명회 개요

가. 일시: 2024102(), 19:3020:30

나. URL: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

 - https://www.youtube.com/watch?v=nH03570v_f8

다. 참여기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라. 주요내용

 -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설명

 -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 개선된 금융지원 설명

 - 실시간 질의에 답변 등

 

※ [참고] 유튜브 영상 (시간표기)

 - (LH) 특별법개정에 따른 피해자 지원방안 (0:11:00 ~ 0:34:00)(23분)

 - (HUG)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안내 (0:34:00 ~ 0:43:40)(9분)

 - (사전질의) 피해자대책위원회 사전질의 14건 답변 (0:43:40 ~ 0:58:35)(15분)

 - (실시간질의) 실시간 질의 21건 답변 (0:58:35 ~ 1:24:57)(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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