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 사업 총괄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온라인 접수 안내(24.4.25.~)
2024-05-01
조회수 709
작성자
전세피해대책총괄T/F
2024. 4. 25.(목)부터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및 결정문 통지 확인, 출력 등
-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링크]
* 사용자매뉴얼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목록(온라인으로 등록)
- (필수) 임대차 계약서 및 연장계약서 사본
- 임대인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등,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대체)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
- 임차권 등기 서류(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등)
- 위임자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등
○ 문 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콜센터(☎1600-6940)
- 강서구청 전세피해지원T/F(☎2600-6906, 6907, 6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