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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 사업 총괄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
2023-12-27 조회수 156
작성자 전세피해대책총괄T/F
전세사기피해자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0 전세사기피해자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1

(청약 시) 임차주택을 경·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의 무주택 인정 요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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