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상단으로 이동

법령정보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개정(2023. 9. 26.)
2016-02-17 조회수 1,358
작성자 주택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17차)입니다.
첨부파일
서울강서구청 채널추가 서울강서구청 공식채널입니다. 채널추가하고 강서구 소식받으세요!
자료관리담당
주택과
문의전화
02-2600-6790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