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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지역주택 조합의 강서구청 대응이 궁금 합니다
2024-12-09
조회수 185
작성자
박**
사업 구분 | 재개발(소규모 포함), 가로주택정비사업 |
방화8구역
가칭 공항동 지역주택
유령 파산 지주택으로써
강서구청의 어떤 조취를 하고 계신지요
가칭 공항동 지역주택
유령 파산 지주택으로써
강서구청의 어떤 조취를 하고 계신지요
답변
유령 지역주택 조합의 강서구청 대응이 궁금 합니다
등록자 김민지
등록일 2024-12-13
1. (가칭)공항동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칭)공항동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3. 다만 사업의 종결과 관련해서는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4. 행정기관에서는 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해 사업의 종결을 강제할 수 없는 근거 규정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추진위원회에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 개최를 독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구 도시재생과(담당: 김민지, 02-2600-699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칭)공항동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3. 다만 사업의 종결과 관련해서는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4. 행정기관에서는 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해 사업의 종결을 강제할 수 없는 근거 규정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추진위원회에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 개최를 독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구 도시재생과(담당: 김민지, 02-2600-699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