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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방화뉴타운 8구역 재개발
2024-11-29 조회수 75
작성자 구**
사업 구분 재개발(소규모 포함)
안녕하세요 저희 거주민및소유자 분들이
재개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구)방화뉴타운 8구역 재개발
등록자 김민지 등록일 2024-12-09
1. (가칭)공항동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칭)공항동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이며,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3. 다만 사업의 종결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4.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에서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총회를 개최하여 종결 여부를 결정한 이후 다른 사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구 도시재생과(담당: 김민지, 02-2600-699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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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전략과
문의전화
02-2600-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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