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정정 공고
2022-09-23
조회수 1,337
작성자
도시재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 규정에 따라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필요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내용 중 종전·종후 자산평가액을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 년 9 월 23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붙임 입찰공고문 및 관련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