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14 - 49호
선거인명부 정정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7조 및 서울특별시「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14조에 의거하여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위원(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1 월 10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선거인명부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토지등소유자 수 : 755인
대표자 미선임 등 선거권 없는 자 수 : 65인
확정된 선거권자 : 690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선거권자 수 비율(%) : 91.39%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02-2600-6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