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고 제 2013 - 145 호
주민의견청취 관련 조사인명부 확정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 2에 따른 주민의견청취와 관련하여 방화4존치정비구역 조사인명부 확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사인명부 열람 결과
○ 열람기간 : 2013. 1. 24 ~ 1. 30 (6일간)
○ 열람장소 : 강서구 도시계획과(6층), 방화1,2동주민센터
○ 방화4존치정비구역 확정 토지등소유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 220명
(※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1인으로 산정)
※ 자치구의 착오로 인하여 조사인명부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매매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소유자 정보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사인명부 확정 공고 후에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 이의사항을 반영하여 조사인명부 정정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 문의 : 강서구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 (☎02-2600-6044)
2013 년 1 월 31 일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