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특별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별첨 공고문과 같이 공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나. 공람기간 : 2009. 2. 18(水) ~ 3. 4(水)
다. 공고방법 :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별첨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