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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 수립 용역 시행
2008-06-09 조회수 5,120
작성자 도시계획과
방화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기초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원의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방화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첨부와 같이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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