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시 >
⊙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7-76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85호(2007.10.25)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강서구 공항동 4-8번지 외 218필지상에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시행인가신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2600-6044)에서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 10. 31.
강 서 구 청 장
※ 고시문 별첨 ( 첨부파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