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재정비촉진지구
추진위원회 승인 관련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게재
2007-07-13
조회수 4,518
작성자
도시계획과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정비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회신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3년이내에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존치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면 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함은 동법동조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5-2-2에 의하면 존치정비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강한 구역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존치정비구역은 재정비촉진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이 가능한 시점에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
▣ 질의내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3년이내에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존치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면 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함은 동법동조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5-2-2에 의하면 존치정비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강한 구역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존치정비구역은 재정비촉진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이 가능한 시점에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