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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재정비촉진지구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구역(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2007-07-06 조회수 3,984
작성자 도시계획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18호(2007.7.5)호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됨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구역(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을 알려 드립니다.

○ 주민설명회 개요
- 일 시 : 2007. 7. 12. (목) 14:00~16:00
- 장 소 : 공항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2층 다목적방)
- 참석대상 :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설명안건 :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구역(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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