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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2007-07-06 조회수 6,004
작성자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18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고시된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0 0 7년 7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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