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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

대상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300kg/일 미만으로서 아래 기준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다류 및 아이스크림류 영업점 제외)
  • 일 평균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 제외, 유치원은 200인 이상)
  •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000㎡이상)
  • 농수산물센터(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
  • 관광숙박시설(호텔, 콘도미디엄)
배출방법
  • 구청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 후 자가처리(음식물처리기 도입) 또는 전문 처리업체 위탁처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하여야 합니다.
    ※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강서구에서 수거하지 않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표 - 구분, 준수사항, 제출기한, 내용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준수사항 제출기한 내용
1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규신고
1개월 이내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신규 사업 개시한 업소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1개월 이내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 변경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 변경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의 변경(공동처리의 경우)
2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비치
2년간 보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3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출
다음연도 2월 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 표 - 부과항목(위반행위/부과근거), 분류부과금액(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과항목 분류부과금액(만원)
위반행위 부과근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다량배출사업장 조례로 정한 준수사항 위반 법 제68조제3항제4호 50 70 100
다량배출사업장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미신고 법 제68조제3항제4호의 2 50 70 100
다량배출사업장 실적신고 미제출, 거짓보고 법 제68조제3항제8호 50 70 100
다량배출사업장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2항 100 200 300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안내
  • 용기구입: 뚜껑이 있는 밀폐용기 자체 구입(업소명 기재)
  • 배출시간 외 반드시 영업점(사유지) 내에 보관하기
  • 도로, 인도, 가로수 옆 등 방치 행위 및 미청결행위 금지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보고(별지 제3호서식)
4.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 환경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홈페이지 : https://www.citywaste.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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