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
대상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300kg/일 미만으로서 아래 기준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다류 및 아이스크림류 영업점 제외)
- 일 평균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 제외, 유치원은 200인 이상)
-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000㎡이상)
- 농수산물센터(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
- 관광숙박시설(호텔, 콘도미디엄)
배출방법
- 구청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 후 자가처리(음식물처리기 도입) 또는 전문 처리업체 위탁처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하여야 합니다.
※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강서구에서 수거하지 않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구분 | 준수사항 | 제출기한 | 내용 |
---|---|---|---|
1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규신고 |
1개월 이내 |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신규 사업 개시한 업소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
1개월 이내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 변경 | |||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 변경 |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의 변경(공동처리의 경우) | |||
2 |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비치 |
2년간 보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
3 |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출 |
다음연도 2월 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
부과항목 | 분류부과금액(만원) | |||
---|---|---|---|---|
위반행위 | 부과근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다량배출사업장 조례로 정한 준수사항 위반 | 법 제68조제3항제4호 | 50 | 70 | 100 |
다량배출사업장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미신고 | 법 제68조제3항제4호의 2 | 50 | 70 | 100 |
다량배출사업장 실적신고 미제출, 거짓보고 | 법 제68조제3항제8호 | 50 | 70 | 100 |
다량배출사업장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제2항 | 100 | 200 | 300 |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안내
- 용기구입: 뚜껑이 있는 밀폐용기 자체 구입(업소명 기재)
- 배출시간 외 반드시 영업점(사유지) 내에 보관하기
- 도로, 인도, 가로수 옆 등 방치 행위 및 미청결행위 금지
* 환경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홈페이지 : https://www.citywaste.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