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및 납기
구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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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연도 3월 16일 부터 3월 31일까지 |
2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산정방법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록지역으로 금액산정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자동차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등록지의 이전으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 이전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