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최상단으로 이동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및 납기 구분,부과기준일,부과기간,납기 정보입니다.
구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3월 16일 부터 3월 31일까지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산정방법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록지역으로 금액산정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자동차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등록지의 이전으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 이전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개선부담금의 용도
대기 ·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 지원 등
개선부담금에 관한 문의
환경관리팀 2600-4010, 4012
자료관리담당
녹색환경과
문의전화
02-2600-4010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