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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 배출방법: 투명(반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은 후 배출

(불투명한 검은 봉투는 재활용품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정보입니다.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 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 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 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판,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 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 품목 : 택배용 보낸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 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 음료수 캔, 맥주캔, 통조림 캔 등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 통 등)는 특수규격마대로 배출
투명 PET병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PET병
[나머지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 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 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 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 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 음료 용기, 세정 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으로 배출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 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 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으로 배출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 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 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 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으로 배출
의류 및 원단류 면의류
기타 의류
- 폐의류 전용 수거함에 배출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아파트관리사무소,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상가주변 등의 폐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종이, 비닐 등 외피는 제거 후 파손되지 않도록 배출
파손된 형광등은 특수규격마대에 담아서 배출
재활용품 배출요일 및 시간
  • 배출시간 : 배출요일 일몰 후 24시까지
  • 배출장소 : 내 집·내 점포 앞
  • 행정동별 재활용품 배출요일
배출요일 및 시간,장소 정보입니다.
일, 화, 목 월, 수, 금
염창동, 등촌2동, 화곡본동, 화곡1동, 가양1·3동, 방화2·3동, 발산1동
(마곡동, 수명산파크 전체)
등촌1·3동, 화곡2·3·4·6·8동, 우장산동, 공항동, 가양2동, 방화1동, 발산1동
(마곡동,수명산파크 제외)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
재활용품인척하는 쓰레기
자료관리담당
자원순환과
문의전화
02-260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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