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 배출방법: 투명(반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은 후 배출
(불투명한 검은 봉투는 재활용품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품목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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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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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전단지 등 |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
종이컵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 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 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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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 비닐 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판,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 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 품목 : 택배용 보낸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 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 음료수 캔, 맥주캔, 통조림 캔 등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 통 등)는 특수규격마대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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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PET병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PET병 [나머지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 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 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 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 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 음료 용기, 세정 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으로 배출 |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과자/믹스커피 포장 비닐, 음식재료 포장비닐, 유색비닐, 스티커 붙인 비닐, 작은비닐(삼각김밥포장지, 약봉지, 라면건더기 봉지 등), 비닐장갑, 페트병라벨, 뽁뽁이(에어캡), 양파망. 보온보냉팩(은박) ※ 비해당 품목 : 노끈, 식품포장용 랩, 고무장갑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 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 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 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으로 배출 |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기타 의류 |
- 폐의류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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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 아파트관리사무소,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상가주변 등의 폐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종이, 비닐 등 외피는 제거 후 파손되지 않도록 배출 파손된 형광등은 특수규격마대에 담아서 배출 |
재활용품 배출요일 및 시간
- 재활용품 배출요일 : 일, 월, 화, 수, 목(금, 토 제외)
※ 공동주택의 혼합재활용품 배출요일은 공동주택별 지정된 요일
※ 25.2.1. 부터 적용 - 배출시간 : 배출요일 일몰 후 24시까지
- 배출장소 : 내 집·내 점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