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소형음식점)
- 대 상: 영업장 면적 200㎡미만인 식품접객업
- 배출일시: 매일 (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 19시~24시까지
- 배출장소: 내 점포 앞
- 배출방법: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 ※주의사항: 음식물종량제봉투는 가정용으로 업소 사용금지(배출시 미수거)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수수료 가격
용량 | 판매가격(원) | 비고 |
---|---|---|
5L | 700 | 구입처: 봉투 판매소(소매점) - 납부필증 구입처 문의: 각 동 수거 대행업체 |
10L | 1,400 | |
25L | 3,500 | |
60L | 8,400 | |
120L | 16,800 |
각 동별 수거업체
동별 수거업체 | 대행업체명 | 연락처 |
---|---|---|
화곡1동, 화곡2동, 화곡4동, 화곡8동 | 강서산업 | 02-2604-6215 |
화곡본동, 가양3동, 화곡6동, 우장산동 | 신진이에스 |
02-2663-6000 |
가양1동, 화곡3동, 발산1동 | 경청환경 | 02-3661-6182 |
염창동, 등촌1동, 등촌2동, 등촌3동, 공항동 | 신원그린 | 02-2659-1470 |
방화1동, 방화2동, 방화3동, 가양2동 | 청해물산 | 02-3663-6220 |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안내
- 용기구입: 뚜껑이 있는 규격 수거용기 자체 구입(업소명 기재)
- 배출시간 외 반드시 영업점(사유지) 내에 보관하기
- 도로, 인도, 가로수 옆 등 방치 행위 및 미청결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