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배출 방법
영농폐기물이란?
- 농업을 경영하며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 빈병, 영농부산물* 등의 폐기물
* 영농부산물: 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
영농폐기물 처리방법
폐기물 종류 | 처리 조건 | 처리 방법 | 비고 |
---|---|---|---|
폐농약용기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류) |
잔류 농약 처리 후 빈용기만 배출 | 한국환경공단
공동집하장에 직접 운반하여 배출 (배출 전 연락: 02-3153-5441) |
배출자에게 수거비 지급 |
폐비닐 등 | 재질별 및 색상별구분 | 하우스비닐(투명), 멀칭로덴(흰색), 하이덴(검은색)만 가능 | |
곤포사일리지, 비료·사료포장재, PE영농필름 등 | 재활용쓰레기분리수거 | 공동집하장 반입불가 대상은 특수마대 사용 | |
재활용 불가 (이물질 존재) |
특수마대사용 | ||
폐목재 | 파레트 형태 | 대형폐기물 신고 (빼기 앱 사용: 파레트) |
부서진 것 등 크기가 작은 것은 특수마대 사용 |
영농부산물 | 폐비닐 등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 | 종량제 봉투 사용 (최대 75L) |
실내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 |
이외 영농폐기물 | 타이벡, 모종판, 부직포 | 특수마대 사용 | - |
- ※ 한국환경공단 공동집하장 주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479-1
- ※ 반입불가 폐비닐: 하우스비닐, 로덴, 하이덴 품질 등급 평가(A ~ D)하여 D등급*일 경우 반입 불가 → 흙, 식물잔재 등 이물질 최대한 제거
* D등급: 이물질(흙, 식물잔재, 철선 등 다른 물질)과 섞여 있어 폐비닐을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 ※ 폐비닐 재활용 대상품목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 별표 3의2
- ※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신청 예정(서울특별시농업기술지원센터→농촌진흥청)
영농폐기물 수거
- 종량제 봉투, 특수마대, 재활용쓰레기 배출 전 관할 대행업체에 연락
관할 지역 | 대행업체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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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동, 방화1·2·3동 (개화동,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 |
청해물산 | 02-3663-6220 |
발산1동 (외발산동) |
경청환경 | 02-3661-6182 |
- ※ 대행업체와 배출 일시·장소 협의 → 대행업체에서 수거 시 수집 가능 여부 판단
- ※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있도록 정리하지 않은 영농부산물과 이물질을 정리하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지 않는 영농폐기물은 사설 폐기물업체 이용(자부담)
불법소각 단속
- 불법소각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영농부산물”에 한하여 아궁이 등 실내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